정부,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 지정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SNS를 통한 정책소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 지정 및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 정부도 SNS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 정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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