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 금지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통보의무, 2014년까지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주민번호 파기 등을 담고 있다.

 

● 8월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아이뉴스]

● 주민등록제 50년, 통제의 일상화 [블로터닷넷]

● 8월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머니투데이]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