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KISO 인물정보 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 일면식도 없고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개인들에게 확장된 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에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모태로 한 서비스는 초기부터 계속되었다. 관계 기반의 SNS가 대표적이라면, 인물정보 서비스도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인물정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동시대 국내외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듯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인물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다. ‘실검’이라 불리는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리스트에서도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본 고는 지난 10년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한 축을 차지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어떤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고민의 지점은 어디였는지,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2. 경과 및 주요 내용

인물정보 서비스는 국내외 공인 및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인, 문화예술인, 정치인 등)과 관련해 뉴스 등 공중에 공개된 내용을 기초로 수집한 정보와 함께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요청인들이 전달한 정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줌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사 및 정부기관에서도 운영 중이다. 인물정보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보는 이름, 직업, 출생, 신체, 소속집단, 가족, 데뷔, 경력 등이다. 개인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이거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권리는 물론 이해와도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과 직접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는 점과 함께 인물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그 영향이 증가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타났다.

2013년에 들어서며 인물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인물과 관련된 서비스 전체의 검증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이에 KISO는 2013년 10월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5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출범한다. 초기 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 및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세부 사례의 적용 실제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검토와 함께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내부 기준을 검토했다. 5가지 세부 사항은 먼저 인물정보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개인정보법과의 관계, 서비스 운영 시 밝혀진 사실과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 동명이인의 검색 우선순위 기준, 직업 분류의 근거와 적용의 효율성, 다른 서비스 주체와의 정책 상이로 나타나는 결과의 상이성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물정보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처리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인물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밝혀진 사실과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다를 경우, 진실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명예훼손 등의 책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진실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한 다방면의 검증이 필요하고, 동명이인의 노출 우선순위 기준의 경우에는 공공성 우선 등을 고려한 특정 직업군의 가중치 로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클릭 수 등의 지표가 같은 경우 나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직업 분류 및 적용에 있어서 서비스 운영상의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해 1회적으로 한국 표준 직업분류체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현재의 분류 체계를 재정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적용의 유연성을 위해 마련된 화제 인물의 경우, 화제 인물 노출 기간이나 직업명을 포함한 노출로의 전환 등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예를 들어 월1회)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 권고했다.

이후 개별 사례에 대한 심의와 함께 운영 정책의 기준 보완 및 적용의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업 분류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표준 직업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인물정보 서비스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효성 및 엄밀성, 그리고 효율성의 차원에서 체계와 유형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상 등록이 가능한 인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직업별로 검토하고,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 및 조건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실시했다.

수차례의 보완과 재검토가 이루어진 직업별 등록 기준은 2017년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때 위원회는 등록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원칙을 함께 공표하는데, 필요성의 원칙과 공익 우선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먼저 필요성의 원칙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서비스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다양한 자료에 의해 검증된 저명 인물의 정보를 검색 결과 등을 통해 파악된 이용자 필요를 바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필요성 원칙의 의미이다. 이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에 의해 인물정보의 등록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그 정보를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공익 우선의 원칙이다.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특정인의 등록 여부는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검색량이 많거나 화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로 등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인물이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화제가 된 경우 등 공익적으로 인물정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없을 때에는 등재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차별 금지의 원칙이다. 인물정보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직업 및 직군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분류된 직군 내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재 기준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1

원칙과 기준의 정립과 보완을 통해 서비스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도 있었다. 바로 새로운 원칙이나 기준 적용을 적용할 때 등록될 수 없는 기등재자의 처리 문제였다. 즉, 변경된 기준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 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기등재자의 경우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다만, 공개되는 직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직업 등 일부 정보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KISO의 위원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성사되었다.2 카카오의 위원회 참여가 그것인데, 우선 인물정보 등록의 기본원칙과 기재 기준에 대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아직 양사 고유의 서비스 특성 및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있지만, 협력적 관계의 발전과 논의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큰 효용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능하게 한다.

 

3. 함의

인물정보 서비스는 사회 속 다양한 필요에 의해 등장했다. 서비스 개시 이후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함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역시 아울러 보장되어야 한다. 즉,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물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늘어갈수록 공정성의 확보와 유지는 어려워진다. 이용자의 알 권리라는 차원을 고려하면 인물정보 서비스의 이해관계자는 거의 전국민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업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시행이 필수 요소다. 지난하지만 끊임없는 검토와 보완도 함께 말이다.

  1. 이와 함께 2019년 공표될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차별 금지원칙에 인물정보 등록 시 성별, 인종, 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인물정보 등록을 거부하거나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위원회의 공식 명칭이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에서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본문으로]

저자 : 배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한국사회학회 이사/[저서]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인터넷 권력의 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