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언론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본다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면서도 손쉽게 정당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고, 피선거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분석은 공직선거법이라는 틀로 보게 되면 상당부분의 행위가 합법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선거법식 규제로 인하여 허용여부가 논란을 빚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그에 맞추어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설정 및 규제방식이다.

이러한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한 선거법상 규제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한 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한 비방, 욕설, 흑색선전 등의 과잉 표현의 발생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선거운동의 여러 원칙 중에서 후보자 등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상 선거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나 세대간의 격차 등은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서버를 공격하는 등의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고,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방법에서는 유권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불법성이 가미될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통신회사 소속의 직원이 유권자 개인정보를 특정후보의 운동원에게 넘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1)

선거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서 자유로운 선거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 자유로운 선거 원칙은 선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공정선거 원리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제2항). 헌법재판소도 자유선거와 공정선거의 관계에 대하여 “선거에 있어 자유와 공정은 반드시 상충관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2)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 제4항).”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금지 또는 제외되는 예외가 너무 많아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라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체계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운동에 대하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되는 점이 자명하다”라고 판시하여3)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해당 행위의 규제, 선거운동의 주체의 통제, 선거운동 기간의 규제, 선거비용의 규제, 선거운동 매체의 규제, 호별방문 금지, 여론조사공표제한 기한의 설정,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등과 같은 선거운동의 규제내용은 이른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합헌판단을 하는 예가 다수에 속한다.

이 글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취하고 있는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과 공정선거의 보장이라는 양대 축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대표적인 규제방식인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 설정 및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고자한다.

Ⅱ.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규제 내용

1. 인터넷언론의 개념

공직선거법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관련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규제기관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함)를 두어 그 규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의 개념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 기존 언론법제에서 말하는 언론의 개념과 달리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새롭게 창안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라 함은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4)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 이를 분석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개념이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간 개념정의가 불완전한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이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념이 ‘내용상의 조화’5)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상 신문이나 방송, 잡지, 통신 등의 기존의 언론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기존의 언론이 받는 법적규제를 동일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6) 즉 인터넷언론사는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하고(제8조),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제82조), 중앙과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를 편집없이 중계방송할 수 있고(제82조의2),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제82조의7). 인터넷언론사는 위와 같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반면에 그 대가로 공직선거법상 여러가지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7)

인터넷언론사는 공정보도의 의무가 있고(제8조),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하여는 심의위로부터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받으며 (제8조의6), 또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제82조의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거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82조의4).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의무는 위와 같은 행정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56조에서 선거법상 제한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256조 제2항 제1호 마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등의 결정을 통보받고도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2항 제3호 라목)에는 형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과태료 규정을 보면,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261조 제1항 제1호),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61조 제3항 제3호).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사의 불명확성과 광범성을 보완하기 위하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10. 0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2호, 이하 심의위원회 구성등 규칙이라 함)에서 인터넷언론사에서 제외하는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내용ㆍ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셋째 경우인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여부를 인정한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훈령으로「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6호, 이하 인터넷언론사 관리규정이라 함)을 제정하여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와 같은 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와「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을 경영·관리하는 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하여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홈페이지,

3. 인터넷포털사이트(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하거나 매개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홈페이지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인터넷언론의 개념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위가 임의로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위 법률 등의 규정에 있어서의 인터넷언론사의 불명확성이나 광범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8)

2. 인터넷언론 개념에 대한 검토

이러한 인터넷언론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그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광범성과 불명확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법에 개념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행정권의 재량에 의하여 중요한 개념과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법의 규정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이외에도 다양한 인터넷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를 전통적인 언론의 개념과 비교하여 보면 그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설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원래 언론은 취재, 편집, 보도라는 3가지의 기능이 합체된 것을 말하고, 그 보도 등의 대상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언론사는 보도나 논평과 같은 언론기능 이외에도 여론이나 정보의 제공 기능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보도 등을 제공하는 것 이 외에도 이를 매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어법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고, 더욱이 “유사한 언론의 기능”이라는 문구는 더더욱 명확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관하여 현행「인터넷언론사 규정」 제2조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할 때에는 작성기준일 전 3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새로운 보도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매 분기 첫 달의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를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결정·게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10)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언론의 개념정의와 그 범위설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위 법규에 범위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언론사의 경우에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제256조 제2항 제3호 라목),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선거보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광범하며 추상적 위험에 근거한 규제로서 문제가 된다.11)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선거보도”는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중에서 사실에 관한 보도는 형법이나 민법상 사실의 적시로 이해되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의 보도가 아닌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논평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와 달리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공정한 보도를 할 여지가 적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행위까지 ‘선거보도’라는 범주에 포함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법률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로써 앞에서 본 인터넷언론의 개념의 불명확성 내지 광범성에다가 선거보도의 넓은 범위가 결합함으로써 선거의 본질에 대한 침해12)는 물론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면할수없게된다. 또한 위 규정은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때’,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 ‘왜곡된 선거보도’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이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하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공정성, 왜곡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13)

Ⅲ. 인터넷언론과 실명확인제

1. 제도의 내용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자의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제82조의6), 이는 인터넷상의 게시판 규제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제도는 2004. 3.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와 유사한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것은 2007년이다. 양 제도는 정보의 게시시에 본인 또는 실명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취지로 유사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1항 및 제2항).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 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항),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항).

또한,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제6항), 정당·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제7항). 그리고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등이 실명확인에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1조).

2. 검토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상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주된 쟁점은 익명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 등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헌론의 요지는 인터넷의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의 특성상 익명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이용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실명확인제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 점에서 방법의 적합성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제도의 목적인 책임의 추급 등은 IP의 추적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하며, 제도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침해되는 기본권과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합헌론의 논거는 선거운동이라는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은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되고, 익명에 의한 표현 그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실명확인이라는 내부적인 제한에 그친다는 점 등에서 사전심사라는 검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지도 않다고 한다.

선거법상 실명확인제에 대하여는 수차례 헌법재판이 있었다. 최초의 헌법재판은 2007.12.27. 결정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14) 실명확인제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실명확인제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2010. 2. 25.결정으로서 7:2호 합헌결정을 하였다.15)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 해당여부에 대하여 “인터넷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인터넷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실명확인제에 대한 위헌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이나, 여전히 실명확인제는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이상 그에 대한 제도로서의 실명확인제는 불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21조 제4항이나 제37조에 의하여 제한법률을 구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실명확인제를 바로 사전검열로 단정하는 것은 제도의 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열의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소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명확인제의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에 나아가 살펴보건대, 과연 제도의 내용이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띠고 있는지, 다른 제도로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것인지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등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제도보완은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마치는 글

이 글에서는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법적인 문제점의 일단을 알아보았다.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의 선거운동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로서는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견지에서 인터넷언론이라는 언론법제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창설하고, 그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계층에 있어서도 과거의 정보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도농 등의 매체이용격차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이용자 친화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용자는 언제 어느 때든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권자인 국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이 나 이력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허용된 시기에만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는 이와 같은 인터넷이용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규제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이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과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보다 인터넷 친화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보도에 의하면 통신사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문자서비스를 하여 주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Why] 누가? KT가 가입자 개인정보 이용해 후보자들한테 돈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서비스’ ” , 2010.7.3.자 보도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2/2010070201669.html. 2010.9.3. 검색. [본문으로]

2) 헌재 1994.7.29.93헌가4등 결정 [본문으로]

3) 헌재 2009.07.30, 2007헌마718, 판례집 제21권 2집 상, 329면 위헌의견 참조. [본문으로]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4.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5) 신봉기(2009), “정보통신법제와 선거”, 공법학연구(제8권 제2호), 348면 [본문으로]

6)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새로운 매체로서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거나(김종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제8권 제2호), 2009, 10면), 과거 인터넷언론사의 취재행위나 영업행위가 부당하게 제한을 받았던 과거의 입법체계의 미비를 시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있다(김영주·김춘식, 미디어 정치시대의 미디어와 선거법, 한국언론재단, 2005, 109면) [본문으로]

7) 김종철, 전게논문, 11면 [본문으로]

8) 김종철, 전게논문, 16면 [본문으로]

9) 신봉기, 전게논문, 351면 [본문으로]

10)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다만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사실상 모든 웹사이트들이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고,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만 인정되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공보, 제161호, 413면. [본문으로]

11) 김종철, 전게논문, 17-20면 [본문으로]

12) 동지 : 김종철, 전게논문, 18면 [본문으로]

13) 김종철, 전게논문, 19면 [본문으로]

14) 헌재 2007.12.27, 2004헌마218, 공보 제135호 [본문으로]

15)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 [본문으로]

저자 : 황창근

前 KISO저널 편집위원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