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노력은 주로 아동포르노에 대한 것이다.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을 단속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아동포르노를 볼까봐”라던가 “음란물 중에 하드코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표현물의 생산, 소비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과 착취가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학대 또는 착취로부터 보호2)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이고 이 문제의 중요성은 국경을 넘어 공유되고 있는 듯 하다. 채팅과 미팅사이트 등을 통한 아동 유인행위 및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체물 관련 청소년보호라면 일반적으로 ‘음란물 차단’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음란물3) 차단은 청소년 보호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구분 없는 불법정보 차단의 문제다. 청소년보호 차원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가정, 국가라는 세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한국은 국가의 후견주의적 개입이 상당히 강한 편이며 민간의 자율규제 여지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필터링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캠페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한국 수준의 국가주도형 등급 분류과 유해정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매체관련법들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하 청유물) 심의와 영상물/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가 진행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란물 유포보다 청유물에 성인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처벌이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을 정도이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 개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왔지만, 국가의 이러한 후견주의적 접근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규제를 만들 경우, 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4)되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보호 규제는 정당성을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5) 중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 규제의 현황과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등급분류와 청유물 지정 제도

청보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청유물을 지정 고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붉은 색의 19 동그라미가 이 청유물 표시6)이며 청소년연령을 19세7)로 정의한 경우는 대부분 청유물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매체물에서 가장 큰 혼선을 빚는 부분은 각 매체법에 따른 연령과 규제내용의 차이일 것이다. 심의 대상과 등급은 아래 <표 1>에서 보듯 상이하고 심의기관과 규제 내용도 각기 다르다. 영상 등 매체물은 만18세, 방송 등 매체물은 연나이 19세로서 그 연령에 차이가 있고, 게임 등은 유통 전에 사전심의, 방송은 자율등급분류 후 사후심의, 인터넷 컨텐츠 등은 사후 심의를 한다. 또한 영상물의 경우, 18세 매체물의 광고홍보물은 등급과 상관없이 사전심의 통과 후 유통되어야 하는데 게임물은 그렇지 않고, 청유물(19세)지정 매체물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일반 광고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성인인증 이후에 광고해야 한다.

<표 1> 심의기관별 심의대상 및 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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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심의기관은 매체가 통합되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심의기관 관할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영상물등급위원회(현재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가 15세이용가로 결정한 게임인 리니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재 인터넷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지정한 사건이었다. 당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로서 심의대상으로 본 것이다. 2010년, 지드래곤이 청유물로 지정된 자신의 곡을 공연에서 불러 경찰에 고발 되었을 때는 그 음원(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이 청유물인 것이지 이 공연(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이 청유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서 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있었다. 반면, 2011년, 청보위에 의해 청유물로 지정된 곡이 방송에서 청소년보호 시간대에 나온 경우는 방통심의 제재조치 대상이 되었다.

또 하나의 해프닝은 2010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일어났다. 이 당시 한 언론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가 심의의 사각지대라고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음악영상물이 DVD나 VOD 형태로 제공될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소관이지만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영등위 입장이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를 인터넷 정보로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 소관으로 보면, 통신심의조직이 영상 표현물을 심의하게 되어 전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더구나 통신심의는 뮤직비디오 자체에 대한 청유물 지정이 아니라 정보의 위치인 URL로 결정한다. 같은 매체물이라도 지정 URL에서만 청유물이고 다른 사이트에 올리면 청유물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방통심은 결국 심의를 시작했고, 포털 업체 등에게 심의 전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며 여러 건의 뮤직비디오 URL을 청유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여가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이다. 청보법상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기관이 없는 매체물은 청보위가 청유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음반사전심의제가 철폐되자 별도 입법 없이 청보위가 음원 심의를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처럼 연령과 심의기관의 부조화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매체물 규제의 통합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규제의 내용과 기반이 다른 등급분류제도와 청유물 제도가 통합된다는 것은 흩어진 매체법들과 현 심의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도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대비하여 방송과 통신심의가 통합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통합형 심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기존 매체물에 대한 국가주도형 행정심의, 그것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나면서 어떻게 각자의 심의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봉합하고 규제를 확대해왔는지를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 규제와 규제 사이에 놓인 매체물에 대해서 기존 피규제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높여서 그 불균형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보다 각 심의기관 눈높이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서 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 하다. 새로운 미디어나 매체물이 등장하고 유해정보 문제가 거론되면 언론은 어김없이 “정부는 뭐하고 있나”라고 한탄하며 책임론을 제기해온 것도 이런 현실에 일조한 면이 없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보호 주체들의 문제의식 공유나 자율적 노력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방통심이 최근 새롭게 등장한 SNS와 스마트폰 앱에서 음란정보와 명예훼손성 정보가 많다며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한 것도 행정심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명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매체물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시장에만 맡길 일도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

2. 청유물 제도의 현황과 문제들8)

앞서 등급분류 제도와 청유물 제도 문제를 함께 다루었지만 두 제도는 연령문제 외에도 규제 철학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가 콘텐츠별로 적절한 제공 연령대를 알리는 목적이 좀 더 크다면, 후자는 ‘유해함’에 대한 가치판단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유물은 사후 심의라 제작/유통자 입장에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일단 지정되면 격리, 포장 등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문화산업계는 청보법에 따른 청유물 심의를 받게 되는 상황을 기피해왔고, 이것이 연령 통일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도 꼽힌다. 과거 등급분류 후 청유물로도 지정되는 이중 등급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게임업계는 ‘Harmful contents’로 낙인 찍히면 글로벌 시장 진출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광고제한과 전면표시의무 등 청유물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산업전반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표 2> 심의기관별 청유물 지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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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매체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유물로 지정 되고 있는지 위의 <표 2>를 통해서 살펴보자.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이 확인된 매체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하 지정고시 청유물), 둘째, 범위와 대상을 포괄하여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9)(이하 특정고시 청유물), 그리고 심의나 고시 없이 스스로 청유물 표시를 한 매체물10)(이하 자율표시 청유물)이 그것이다. 지정고시 청유물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특정고시 청유물의 경우 각각의 매체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매체물 일반에 대한 고시로서, 고시 해당 여부에 해석이 필요하다.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OSP 입장에서는 고시해당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특정고시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셋째, 자율표시 청유물은 사후심의라는 청유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매체법과 다르게 자율규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체물 제작, 유통자의 자율 재량에 의한 판단이나 규제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청유물 규제를 강화하고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유물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청유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고, 표시를 하는 순간 고시 청유물과 같은 의무를 가지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보법 11조는 이러한 자율표시 청유물을 발견한 경우 청유물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러한 결정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가 청유물 지정의 전제이긴 하지만, 특정고시 청유물과 자율표시 청유물을 고려할 때, 공개된 청유물 리스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청유물들이 -그 규모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포털과 같은 대량의 정보매개자들에게 항시적으로 법률 위반의 위험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3. 청유물 심의의 현황과 문제들

어떤 내용이 청유물로 심의, 지정되고 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심의는 특정 표현물에 대해 동시대인들의 변화하는 가치관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가치판단 행위이다. 물론 청유물의 심의기준은 법령11)에 정해져 있고 각 심의기관은 그에 기반한 보다 상세한 심의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의 해석과 적용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청보법은 심의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송물과 선택을 통해서 독자가 해석 과정을 거치는 인쇄물의 표현이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사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권장할만한 내용’만을 접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례로 청소년의 신체 건강을 위해 주류/담배 판매 금지에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인터넷에서 흡연 사진이나 음주장면 묘사 내용을 전부 청소년에게 금지한다면 성인과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올 것이 자명하다. 범죄 소설을 읽은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 표현물은 소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표현물의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논란이 있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전체를 재단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심의’는 그러한 고민과 판단을 하는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그러한 이론이 늘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 문제가 된 청보위의 가요심의가 보여준 듯 하다. 술/담배와 관련한 청보법 상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남용’, ‘자극’, ‘미화’라는 표현으로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이나 담배(청소년유해약물)라는 표현만 들어갔을 뿐인 노래들이 청유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늦은 밤 내내 못 자고 술이나 마시며 운게 아니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울지”12)라는 가사가 청유물로 지정되는 등 술/담배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표현을 포함한 인기가수의 곡들이 연이어 지정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정된 곡들은 뮤직 포털에서는 성인인증 후에 곡을 듣거나 다운받을 수 있었고 청소년보호 시간대에는 방송될 수 없으며 한 곡이 지정되더라도 앨범 전체에 청유물 표시가 된 다음 매장에서도 격리 전시 되어야 했다. 그런데 재심의 제도13)조차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행정소송을 걸어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싸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음원 심의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 최대 음반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두 건(선정성 1건, 유해약물 1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 제작/유통사는 지정곡이 이미 활동이 끝난 곡이었거나 해당 곡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제기가 본격화된 것은 청보위의 모니터링과 사후심의의 효율성이 재고되어 한창 활동중인 가수들의 인기 곡들이 빠르게 지정된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전에도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06년 말부터 시작된 청보위의 음원 심의는 선정성이나 욕설 외에도 다양한 심의사유로 심의를 해 왔는데 앞서 언급한 술/담배와 같은 “소재형 심의”가 적지 않았다. 어떤 소재를 다루는 것 자체가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자는 가사는 ‘유해업소 출입조장’, 실연의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죽지 않고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헤어진 연인의 목소리를 듣는 착각에 빠지는 내용의 가사는 ‘자살 조장’,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간 남자에게 두번째 여자(2nd)로라도 날 만나주지 않겠냐고 애원하는 가사나 동거했던 애인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가사는 ‘불건전교제 조장’14)사유로 청유물이 되었다.

이런 소재형 심의는 다른 기관 심의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는 TATTOO DESIGN BOOK(’10년 결정) 등 문신 도안 관련 외서들도 여러 권을 ‘육체적 학대 조장’ 사유로 청유물 지정했다. ‘문신 관련 정보 -> 학대 조장’ 논리다. 현재는 영화/비디오물은 청유물로 지정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자료를 보면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제작된 “성희롱 없는 세상만들기”가 청유물로 지정(’99년)된 적도 있었다. 사실 소재형 접근의 정점은 ‘청유물 특정고시’에 있다. 최근에 키스방의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가 포함된 모든 광고선전물(인쇄물, 인터넷 정보 모두 포함)은 청유물이라는 고시가 있었다. 키스방은 청소년유해업소도 아니고, 업태 자체를 불법화하기도 어렵다. 정의되지 않은 업태이지만 유사성행위 등 불법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의 선전물은 성인에게는 괜찮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그러면 다른 유사 업소들은? 키스방 단속의 필요성에 일면 공감하지만, 이 고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 매체물 규제라기 보다는 광고선전물을 통한 키스방 업주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듯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규제라는 점도 이 제도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청보법 심의기준이 정한 범위를 청보법 시행령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규정이나 심의관행이 넘어서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난 한 소녀에게 키스했네”라는 외국곡은 지정사유가 ‘불건전교제 조장’ 이었는데 가사를 대충 봐도 키스했다는 내용뿐이었다. 검색을 통해 가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불건전 교제’가 ‘동성애’를 의미함을 이해하였다. 그런데 ‘동성애 조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04년 청보법 개정을 통해 청유물 심의기준에서 이미 삭제된 기준이다. 적용할 기준이 없자 다른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유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방통심 심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방통심은 10대 동성애 카페에 대해 여가부 화상채팅 사이트 포괄고시에 따른 청유물 확인 사유로 청유물 표시의무를 이행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카페를 폐쇄하라는 시정요구인데 그 카페에는 많은 회원과 수많은 글들이 있었고 포괄고시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어떤 것인지도 인지하기 어려웠다. 최초 문제는 ‘동성애’였고 심의기준이 없자 다른 사유를 찾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건은 청유물 지정이 아닌 청유물 관련 시정요구 건이었지만,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청유물 지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방통심이 ’09년, 카페나 블로그도 청유물로 심의하기 시작하자 인터넷기업협회는 청보법은 사실상 영리목적의 매체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이용자의 커뮤니티에 장관 고시까지 하면서 규제할 정당성이나 실익이 없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보법에서 주문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 고려” 부분도 의문이다. 간윤위의 청유물 지정 현황을 보자. 대부분이 예상대로 선정성을 사유로 한 성애물로 추정된다. 하지만 특이한 지정도 종종 눈에 띈다. 90년대 말에는 1926년 영국 총파업(’97년), 전국청년학생 한마당 기념자료집(’98년), 맥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98년), 삶의 길 밝혀주는 철학(’99년) 등 정치적 출판물에 대한 청유물 지정이 상당 수 눈에 띈다. 심의사유는 ‘반사회성’이었다. 그 중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는 대학가 자료집이었다는 점에서 지정 이유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심의결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소재형 심의의 문제와 심의규정의 자의적 해석 문제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반사회성’ 사유는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풍자와 비판적 어조의 정치평론서인 ‘구라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04년) 역시 청유물로 지정되었는데, 사유가 ‘정신적 건강’이다. 설령 이 책의 표현에 비속어가 난무했더라도 이 책이 우울증이나 자살충동을 일으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이해가 달랐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간윤위가 청유물로 지정한 제119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게르마늄 라디오'(’11 지정, 하나무라 만게츠 작)는 재심의 요청에 의해서 문학성을 인정받아 청유물 지정이 취소되었다. 왜 처음 지정 시에는 문학성이 인정받지 못했는지, 기존에 청유물 지정되었던 ‘라라피포(’06 지정, 오쿠다 히데오 작)’보다 선정적 표현이 약했는지, 고흐가 ‘왜 귀를 잘랐는지 아는가(’04 지정, 무라카미 류 작)’ 보다 문학성이 높았는지를 들여다보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단은 ‘게르마늄 라디오’의 문학상 수상과 문학성에 대한 소명 여부가 중요했을 거라 짐작해본다. 그런데 야마모토슈고로상 만장일치 수상작인 ‘한심한 나는 하늘을 보았다'(’11 지정, 구보 미스미)는 여전히 선정성 사유로 청유물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각기 다른 만큼, 심의라는 가치 판단 역시 제작자, 수용자, 심의위원 입장에서 각각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다수의 심의결과들은 이의가 제기되고 공론화되어 심층적으로 검토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의가 사실상 행정행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도, 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규제권한을 가진 기관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또한 이해당사자인 제작, 유통자의 입장에서는 영리기업의 산업논리보다 청소년보호 가치가 우선한다는 주장에 이길 논리가 빈약하고, 소비자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 비록 일반적인 유통이 어렵지만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보호가치가 우선한다는 주장에도 반박이 어렵다. 공연히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에 따라 유통하거나 사실상 유통을 포기15)하게 된다. 이견이 충돌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찾아가는 사회적인 논쟁이 없다면, 산업계 역시 스스로 성숙되기 보다는 ‘규제 피해가기’에만 급급한 피규제자로 남기 쉽다. 게다가 이러한 견제없는 심의와 비판없는 수용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심의 기관 역시 전문성과 규제정당화 논리를 고도화하기보다, 결정 건수나 차단 실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우려는 일정 부분 현실이다.

맺으며.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아동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것과, 매체물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르다. 인터넷에서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냐를 묻는다면 아동에게 구체적인 폭력과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후자를 꼽고 싶다. 아직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없었지만 아직 인식이 낮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며 후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 개정된 것 역시 그러한 문제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을 보면 반가운 마음보다 안타까움이 앞선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제작자 처벌이 아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사전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막지 못한 OSP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실사가 아닌 그림 등의 표현물까지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되었다. 더구나 구체적인 성적 행위가 아니라 신체 일부의 노출을 통해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 또한 이 음란물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또다시 아동에 대한 폭력 규제라기 보다는 음란/유해정보 문제, 다시 말해 표현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사회가 노력하는 것은 다른 가치에 양보하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조급함”16)은 오히려 문제를 근원에서 들여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로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

특히 문화/예술 표현물과 국민의 사적 표현물에 있어서는 국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통념에 따른 합리적 규제의 수단과 방법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체물 규제를 자율에만 맡기면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논리가 극대화되어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문제가 될 경우 여론과 시민사회가 묵과하지 않고 개입할 것이고 그러한 개입이 가능한 여지를 충분히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숙해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행 국가주도형 심의는 규제 논리에 치우치거나 일관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이런 권위주의적 제도는 심의 과정과 결과에서도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공개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 사후적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부모, 시민사회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 관련 주체들의 공론을 제약하고 산업계의 자율적 정화 기회를 막은 측면도 있다. 이미 복잡하게 꼬여있는 제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한 번에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심의규정의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견제와 비판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상과 심의범위를 남겨 규제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점진적으로는 국가주도적이고 후견주의적 개입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한다고 반드시 청소년이 더 보호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라 판단이 미숙한 면도 있지만, 스스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시기를 거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계, 그리고 산업계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소속기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1) UN아동권리협약(UNCRC)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본문으로]

2) UN아동권리협약(UNCRC)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본문으로]

3) 한국에서 음란물은 불법정보로서 ‘금지’의 대상이며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정보 등 유해정보는 ‘관리’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유해정보는 유통이 제한될 뿐 성인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음란물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본문으로]

4) 황성기(2007).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교육자료 –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해설”, 미간행 [본문으로]

5)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외에도 매체물에서의 청소년보호 관련 내용을 다루는 법률들이 있으나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관련법률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청유물의 정보통신망 표시 및 광고제한 등),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등) 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공연물, 영상물 및 영상물의 광고선전물의 사전등급분류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사전등급분류, 청소년과몰입예방 등), 국가정보화기본법(인터넷중독예방 등) 등이 있다. [본문으로]

6) 매체별로 청유물 표시 방법은 다르며 표시방법은 청보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본문으로]

7)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만19세와 구분하기 위하여 연나이 19세로 부르기도 한다. [본문으로]

8) 다른 등급분류 문제도 영상물의 경우 제한상영가 문제, 게임의 경우 인디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의 사전등급분류 의무 및 패치신고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문으로]

9)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 [본문으로]

10)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본문으로]

11) 청보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본문으로]

12) 인디밴드 10cm의 “그게 아니고”라는 곡의 가사. [본문으로]

13) 2011년 7월에 청보법 개정을 통해 청보위의 심의에 국한하여 재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행은 2012년 1월부터이다. [본문으로]

14) ‘불건전 교제 조장’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는 분야인 듯 하다. 같은 사유로 청유물 지정된 래빗보이의 “동거이야기” 가사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들의 동거이야기”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올 뿐이다. 모든 동거는 불건전한 교제를 의미하며 행복했었다는 표현은 이를 조장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불건전 교제’ 청보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인데, 이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도 공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본문으로]

15) 음원의 경우에는 가수의 활동중단이나 가사 수정 후 재발매, 인터넷 정보 매개자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서비스 폐쇄, 도서의 경우에는 홍보 및 재판제작 포기 등 유통 자체의 포기 등 [본문으로]

16) 황창근(2011),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자료집, 미간행 [본문으로]

저자 : 오근숙

NAVER 정책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