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등 TV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일방향성에서 쌍방향화 되는 스마트TV로 변화하는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폰, 갤럭시S와 같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PC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검색함과 동시에 불법정보 검색도 용이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박 및 음란물 등 불법정보 및 게임물은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인격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매체물에 대한 관리문제가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인터넷콘텐츠, 음반, 소설, 만화와 같은 도서 및 간행물, 게임물, 영화 및 비디오물과 같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이다.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매체물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규제로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비대칭적인 내용규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강제적 규제로서 공적규제가 자율규제에 비해 강한 편이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모든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형의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심의기관이 매체별로 내용규제를 하는 분산형 내용규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규제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크게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분류할 수 있고, 등급분류 제도는 사전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심의기관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후규제로서 내용규제를 담당하는 심의기관은 음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설, 만화 등 도서류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개념 등 현황과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이나 정서함양 및 신체적 성장에 장애 또는 나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음반, 방송, 인터넷콘텐츠, 간행물, 게임물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①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나 ③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요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일 것, ②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할 것,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일 것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되기 위해서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체물의 범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은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제7조는 이러한 매체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 이러한 매체물에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및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실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 ‘간판ㆍ입간판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및 각종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의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2)

결국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매체물이 「청소년보호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에 해당하고, 「청소년보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유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심의기관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외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은 심의대상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심의기관의 결정은 최종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전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이에 대한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나 현재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단계적 행정행위 중 하나로서 가결정 내지 중간결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확인한다(청소년보호법 제12조). 확인이라는 제도는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存否)나 정부(正否)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3)

(3)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것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는 행위로 인하여 매체물이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 내지 확인 행위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처분 또는 가결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되어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법적 효과

이렇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를 하게 되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등은 비로소 표시의무(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 광고선전제한(제20조) 등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법률상 의무에는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에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 표시·포장의 훼손금지의무(제16조), 판매금지등 의무(제17조), 구분·격리등 의무(제18조), 방송시간 제한(제19조), 광고선전 제한(제20조), 불표시·불포장 전시·진열금지의무, 구분·격리의무, 광고금지의무, 상대방 연령확인 등 청소년 제공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유해문구, 유해로고, 전자적 표시를 의무화하며(법 제42조),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제42조의2).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절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에 대한 심의를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각 심의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의뢰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결정 또는 확인한 것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시를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그림1>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

5-3 ※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2.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현황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과거 음반이나 비디오물의 형태로 유통되어 청소년에게 음반이나 비디오물을 판매·대여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여과없이(통제받지않고) 청소년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은 매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고시의뢰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말 매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2011년 6월 30일 현재)

5-4

※ 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종류 및 법적 성질

가. 종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는 매체물 단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와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1) 개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개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심의기관이 만화, 소설과 같은 간행물, 음반, 동영상, 사이트 등과 같이 개별적인 단위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개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고시번호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근거, 고시일자, 고시권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일, 고시의 효력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은 필수적기재사항이며, 의무사항 또는 벌칙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많은 경우 별지로 유해매체물 목록을 표로 만들어 고시할 수도 있다.

(2) 포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매체물의 개별적인 단위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이나 기간과 같은 일정한 범위 또는 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괄적인 고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 경우도 개별적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와 마찬가지로 고시번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근거, 고시일자, 고시권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일, 고시의 효력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은 필수적기재사항이며, 의무사항 또는 벌칙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포괄적 고시는 고시가 된 이후에 개별적인 고시 없이 각종 표시의무나 광고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해 유해매체물의 특징에 대한 내용기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유해매체물의 특징을 가진 유사한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나 고시 없이도 표시의무, 광고금지의무와 같은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고시와 차이가 있다.

나. 법적 성질

(1) 문제점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 또는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기 이전의 행위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중 국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또는 확인을 제외한 민간기구인 심의기관이 하는 결정 또는 확인행위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지 문제이다.

(2)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가) 행정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개별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는 경우 개별 심의기관 명의가 외부로 표시되고, 이의신청 시 개별 심의기관에게 하도록 통지를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점, 개별 심의기관의 고시 요청에 대하여 고시를 하는 행정기관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고시를 하며 이에 따라 각종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개별 심의기관은 고시 이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법률상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별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나) 행정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에 따르면 개별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라고 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를 전제로 하고, 개별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인하여 각종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표시의무, 포장의무, 광고금지의무 등 각종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며,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별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만으로는 표시의무, 포장의무, 광고금지의무 등 법률상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다) 판례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 거래, 경매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베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심의기관인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나,4) 제2심에서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행정처분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5)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결정취소를 구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의 결정에 이은 고시 요청에 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실질적 심사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가 발생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성을 긍정하였다.6)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쟁점

가. 청소년의 연령 통일문제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으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문화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마다 입법취지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 이렇게 다양한 연령으로 청소년을 정의하다보니 현실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영화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라고 하면, 17세는 관람이 불가하지만 18세 이상인 경우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영화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는 경우 19세 미만은 접근이 제한되게 된다. 즉, 동일한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다르게 취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연령에 따른 보호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하지만, 위에서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동일한 매체물에 따른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은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표 2> 청소년 등의 연령 및 규율 내용에 대한 현행법 비교7)

5-5

※ 출처: 김성천 외(2010)

나. 심의기관 단일화 문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여러 심의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심의기관을 하나의 심의기관으로 단일화하자는 견해와 현행과 같이 매체별 특성에 맞게 개별 심의기관 형태를 유지하자는 견해가 있다.

심의기관을 단일화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단일한 심의기준이 적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심의기관이 서로 다른 심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이한 결정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사안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한다. 또한 복수의 심의기관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다고 한다.

개별 심의기관의 형태를 유지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심의기준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기준을 기본으로 각 매체별 특성에 맞게 개별 심의기관별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두는 것이므로 심의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며, 매체별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심의기관을 단일화하는 경우 매체별 고유한 특성이 사라져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심의기관 단일화의 문제는 매체별로 규제권한을 가진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 부처가 관할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모든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심의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심의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며, 다만, 부분적인 분야에서 단일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독립되고, 인터넷심의를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부서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듯이 기능에 따라 분리 내지 통합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심의기관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먼저 각 심의기관이 관할하는 영역이 서로 유사해야 한다. 둘째, 각 영역의 통합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관의 통합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8) 이러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통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기관의 통합은 통합기관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통합을 통해 국민의 복지 및 사회적 효율성이 증대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송과 통신 분야는 주파수 또는 전파를 사용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이 서로의 역할을 대체할 정도로 전면적인 융합현상이 일어나는 등 통합의 요건이 갖추어진 결과 정책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내용규제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통합기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 심의기관 상호간 협력문제

(1) 심의기관 간 핫라인의 필요성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개별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개별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고시를 의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 심의 외에 여러 가지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과몰입 현상을 위한 대책 등도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심의 및 여러 가지 사업에서 상호간 협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각 심의기관 간에 핫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핫라인을 통해 심의기준 개정 시 서로 의견을 제출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율규제기구와 협력 필요

그 외에 심의기관 간 협력 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로는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밝은 청소년 등 시민단체와 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공적규제기관이 모든 청소년유해물에 대하여 감시 또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 심의의 현실적 문제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또는 결정취소와 관련된 문제

심의기관은 매체물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뢰를 하여야 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될 때까지는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심의대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고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고시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의대상이 자진 삭제되거나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전까지 심의대상이 자진 삭제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대신 각하의 결정을 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고시가 되기 전에 심의대상이 자진 삭제되거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고시의뢰를 철회하여야 한다.

셋째,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고시가 된 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삭제되거나 더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의 고시의뢰를 하게 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난 후 심의대상이 자진 삭제되거나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심의기관의 결정이나 고시 의뢰는 경직된 절차임에 반해, 정보란 하루에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정보에 절차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고시를 의뢰하기 전까지는 청소년유해정보의 변동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청소년유해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고시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2) 성인인증장치와 관련된 문제

청소년접근제한 장치(이하 ‘성인인증장치’라 한다)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는 경우 매체물의 생산·유통 및 판매자들은 표시의무, 광고금지의무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전자적 표시방법을 고시하고 있다.9)

그런데 전자적 표시방법인 이러한 성인인증장치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메뉴 단위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개별 게시글, 사진 또는 영상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심의기관의 경우 선정적인 게시글 또는 사진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정보의 속성과 개별 게시글 또는 사진에 대하여 성인인증장치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지 않거나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규제공백의 문제가, 후자의 경우 과잉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든 개별 게시글이나 사진 등에 관하여 성인인증장치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인인증장치의 설치가 어려운 개별 게시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하고, 주의 이후에도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삭제의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성인인증장치가 설치된 메뉴 또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구분·격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의 속성과 개별 게시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설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보급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과 없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은 장래 국가의 근간이 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청소년 연령의 통일문제, 심의기관의 단일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에 있어 일관된 심의기준 적용, 심의기관 상호간의 협력, 현실적인 심의에 있어 성인인증장치 설치,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의 속성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적으로 불법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은 이를 볼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과도한 규제는 자칫 성인의 표현의 자유 및 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성인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서로 대립되는 헌법적인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는 성인과 청소년의 보호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2005.3.24, 2006.4.28, 2009.7.31>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2. 삭제 <2001.5.24>
3.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매체물의 범위) ①법 제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신설 1999.6.30, 2005.11.11, 2008.12.3, 2010.1.27>

②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5.11.11, 2006.10.26>
③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ㆍ수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한다)
2.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본문으로]
2)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본문으로]

3)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10년, 제175면 [본문으로]

4) 피고(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면서 결정 전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8989). [본문으로]

5) 피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서울고등법원 2004누3283) [본문으로]

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본문으로]

7) 김성천 외,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보고』, 2010, 제74면 [본문으로]

8) 임준 외, 『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제176면;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관할권 충돌 문제를 규제기관의 통합으로 해결하는 경우 모든 행정기관이 단일한 행정기관으로 통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는 산업 간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을 통합하여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영역이 서로 유사한 영역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각 영역의 통합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세 번째로 이러한 기관의 통합을 통해 각 산업의 발전 및 진흥,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으로]

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5호

5-6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다.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본문으로]

>>참고문헌

김성천 외,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보고』, 2010.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10년.
임준 외, 『통신시장 융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규제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판례

대법원 2005두43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누3283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8989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mogef.go.kr/

저자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