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노출되는 것이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연관검색어가 제한 또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의 명칭으로 검색하였을 대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16개의 검색어인데, 신청인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검색어들과 관련하여 이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가 2013년 7월 24일에 심의결정(2013심42)1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신청인 회사의 명칭이 바뀌고 그 바뀐 명칭에 의한 검색결과에 기존의 검색어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나.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심의대상에 적용된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이다.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은 사기업으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와, 해당 검색어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검색어는 2013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명을 바꾸기 전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생성된 검색어로, 신청인은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자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ISO 정책위원회는 2015년 3월 신청인의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만, 기존 대표이사 및 그 특별관계인이 총 46.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경영진과 현재의 회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명 보도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신청인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검색어 중, 신청인과는 무관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과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해당 성명 주체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13개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나머지 3개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 결정하였다.

2. 심의결정의 의의

이 사건 심의결정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노출되는 것이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연관검색어가 제한 또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바, 이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명권 보호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2 왜냐하면 성명권에는 성명 주체의 ‘익명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언급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하여, 검색어를 통해 자신의 성명이 언급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할 수 있는 성명 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3 하지만 성명 주체의 익명권도 공공의 알권리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즉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결과 후자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4

우선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는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의 단계 이전에,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의 동일성, 즉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인정되지만, 기존 대표이사 및 그 특별관계인이 총 46.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경영진과 현재의 회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회사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의 제외 또는 삭제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다. 이 사건 심의결정의 심어대상이 된 검색어는 새로운 회사명과 관련된 검색어이고, 2013년 7월에 이루어진 2013심42 결정의 심의대상은 기존 회사명과 관련된 검색어였다. 2013년 7월에 이루어진 2013심42 결정에서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검색어는 기 방송된 시사 방송에서 생성된 검색어로, 방송된 내용은 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형 집행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적 공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회사명과 관련된 검색어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명 주체의 동일성 여부, 관련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결국 동일성이 인정되고 관련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검색어가 갖는 공공의 이익이 성명 보호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법리가 이 사건 심의결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KISO 정책위원회는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명 보도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신청인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이다. 즉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전자가 우선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새로운 회사명이 직접 실명 보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본 사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KISO 정책위원회가 고려한 사유로서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은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검색어 중, 신청인과는 무관하면서도 연관검색어가 형성된 원인을 제공했던 관련사건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과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해당 성명 주체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는바, 연관검색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위험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3. 나오는 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은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 검색어 등 검색어의 제한 또는 삭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성명 주체의 동일성 여부, 관련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고 관련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검색어가 갖는 공공의 이익이 성명 보호의 이익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성명 주체는 자신의 성명을 바꿈으로써 특히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와 자유를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인 회사도 회사명 변경을 통해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와 자유는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인격권이라는 권리나 가치 이외에도 공공의 알권리라는 권리 내지 가치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가치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가치를 우선시킬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심의결정이 그러한 가치 간의 형량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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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심42 결정의 심의대상은 사기업인 신청인과 관련된 41건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이었다. 신청인은 삭제요청 대상 검색어가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지만, 해당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검색어는 기 방송된 시사 방송에서 생성된 검색어로, 방송된 내용은 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형 집행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적 공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해당 검색어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에 비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최근 검찰이 신청인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한 사실과 앞서 언급한 시사 방송물의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다만 심의대상 검색어 중, 언론 등에서 노출되지 않은 인물을 포함한 검색어 2건은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39건을 ‘해당없음’으로, 2건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각 결정하였다. [본문으로]
  2.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긍정하고 있다.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밑줄 필자 강조) 이 사건에서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법인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내려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본문으로]
  3.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검색어는 언론보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검색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기를 거부할 수 있는 성명 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명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4.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519면. [본문으로]
저자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