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 트위터계정 차단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트윗 내용을 게시했거나 해당 기사를 링크, 리트윗한 계정을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잘못된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 내용이 약 158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게시 및 리트윗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접수된 사례와 관련한 조치이다.

방통심의위는 각 계정 보유자들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요청 이 후 해당 게시물을 지우지 않으면 계정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동안 방통심의위에 의한 불법 정보 게시자의 계정 차단은 있어 왔으나,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의 계정 차단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며, 게시물 1건 때문에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 방통심의위, 개인 트위터 계정 무더기 차단키로 [중앙일보]

• 방통심의위, 허위사실 유포 트위터 계정 차단 검토 [머니투데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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