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웹툰, 자율규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직비디오, 웹툰 관계 주요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규제를 논의하였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음원의 홍보가 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통 주기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K-pop을 통한 한류의 지속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를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웹툰에 대해서는 만화 분야 전반에 대한 자율규제와 법적근거, 규제 절차, 기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두 분야 모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창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문체부, 뮤직비디오 및 웹툰 심의제도 개선 위해 현장소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뮤직비디오와 웹툰 자율심의로 규제 완화 [전자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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