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UN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문은 오프라인에서 보호받는 인간의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한 나라는 72개국으로 알려져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1.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기본권은 개인에 의해 선택되는 그 어떤 미디어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함
2. 인터넷의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환경이 다양한 형태를 기반으로 발달하는 과정의 원동력임을 인식함
3. 모든 나라에서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 설비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모든 주에 인터넷 접근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요청함
4. 기존의 규정들이 적용할 만한 것인지 특별히 고려할 것을 독려함
5. 인터넷 또는 다른 기술적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함

또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강압적인 규제 방침에 불가피하게 협력해야하는 문제라는 퓨인터넷센터의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차이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UN의 이와 같은 선언은 향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의 국제 논의에 중요한 의미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UN 원문]

• U.N. Affirms Internet Freedom as a Basic Right [NYT]

• UN affirms internet freedom as a right [zdnet]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