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방, 욕설 등을 담은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의 법률적 충돌에 대한 문제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내외 사업자간의 역차별 문제,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 도피,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불법 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시행 5년 만에 폐지되게 되었다.

• 인터넷실명제 헌재 전원일치 위헌 [미디어오늘]

•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 [오마이뉴스]

• ‘인터넷실명제’ 위헌…5년만에 폐지되나 [헤럴드경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