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규제 : 위험 또는 보상

캐나다 토론토의 ExpertClick紙가 소셜 미디어 규제의 위험성과 보상에 대한 논쟁에 대해 보도하였다.

□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조직된 시위와 폭동으로, 이러한 채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거나 또는 폭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소셜 미디어와 웹의 전문가이며 온라인 홍보 및 소셜 미디어 시리즈의 저자인 랜달 크레이그는 공공 질서의 논의를 넘어서 규제 제안자들이 정부가 이미 모든 공공 안전과 보안의 이슈 때문에 전화와 이메일 대화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사적 영역에서도 이메일은 더욱 더 잘 검색되고 블랙베리로부터 보내진 암호화된 메시지도 검색되고 있어 이 플랫폼도 다른 것들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 크레이그는 규제와 조정에 대한 이 제안이 적절하지 않고, 극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쟁점을 소개함.

1. 선을 위한다는 것

정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악의 힘일뿐만 아니라 선의 힘이라는 것의 문제는 만약 아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이 선 또는 악으로 정의됐을 때에 그 도구를 어떻게 이용했으냐의 문제이다.

2. 필수적인 자유

대부분의 사법권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것을 소통의 한 채널로서 규제함에 따라 우리는 어떤 가치와 자유도 보호하지 않는 사회로 퇴보할 것이다.

3. 책임

사람들은 다른 권리들을 손상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사용하여 그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런던에는 용의자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1000여개의 CCTV가 있다. 용의자를 심문하고 그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함으로서, 경찰은 조직자들을 은밀히 확인할 수 있다.

4. 군중에서 나온 정의

목격자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데 그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런던 경찰이 폭동과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웹사이트를 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들은 소셜미디어를 나쁘게 사용하는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없앨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플리커, 유튜브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셜 미디어의 불법적 사용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법이 기소해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나 한 의사소통 채널 상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손실은 군중이 주는 정의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가 없다.

• Social Media Regulation: Risk or Reward? [ExpertClick]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