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원칙 발표

FTA와 관련한 이용자 의사표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힘에 따라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어서 검찰의 구속수사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검찰 “SNS, FTA 유언비어 구속하겠다” [아시아 경제]

● 검찰 “FTA 허위사실 SNS 유포 땐 구속” 논란 [한국일보]

● 대검, 위헌 결정도 무시 ‘공안몰이’ [경향신문]

● FTA 반대 SNS 수사 방침에 반발 목소리 [연합뉴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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