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불법 게시물 경고제 도입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 게시물 사전 경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제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국내 SNS의 경우 경고없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SNS는 자진삭제 기간까지 배려되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방통심의위, SNS 불법 게시물 ‘사전경고제’ 도입…자진삭제 [서울신문]

● 방통심의위, 문제된 SNS 자진삭제 ‘경고제’ 도입 [아시아투데이]

● 접속 차단 전 자진삭제 ‘SNS 경고제’ 도입 [머니투데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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