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 합헌 결정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정보통신 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함축적 표현이 불가피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요약문을 발표하였다.

 

● “방심위 인터넷 심의 위헌 아니다” [전자신문]

● “표현의 자유 후퇴… SNS 선거 푼 헌재 맞나” [오마이뉴스]

●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요구 `합헌’ [연합뉴스]

● ‘과도한 심의’ 소송서 방통심의위 ‘승’ [블로터닷넷]

● 헌재, 방심위 인터넷 심의 합헌 [뉴시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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