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1. 개요 : 마이크로 블로그의 등장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정보 기술,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 융합과 함께 외국의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 국내에는 싸이월드 (Cyworld)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기와 닷컴버블 붕괴 이후 웹 기술과 인터넷 산업 전반을 새롭게 고찰하는‘웹 2.0’ 이라는 동향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전종홍, 2007).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은 향상되었고 더 이상 미디어 콘텐츠는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사용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제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은 약해지고, 이용자 간의 집단적 협업이 쉬워졌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단지 새로운 미디어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적 능력과 현실을 지각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블로그’이다.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는 멀티미디어 블로깅의 한 형태로 보통 140자 내외의 짧은 글 또는 사진이나 오디오 클립 같은 작은 미디어(micromedia)를 올리고 배포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서는‘미니 블로그’혹은‘한 줄 블로그’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제한된 그룹이나 전체에게 게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 메시지들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디지털 오디오나 웹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Wikipedia, 2009).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내에는 미투데이(Me2day), 플레이톡(PlayTalk)이 있으며 해외에는 트위터(Twitter), 자이쿠(Jaiku), 파운스(Pownce) 등이 있다.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활동, 의견과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브로드캐스트(Broad Cast)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쉽고 가벼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Wikipedia, 2009). 기존의 블로그와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블로그의 특징은 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 속도와 단문의 제약된 포스팅,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리는 포스팅의 빈도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단문이라는 제약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RSS 기능과 같이 마이크로블로그 안에서도 자신과 관계 맺은 사람들의 소식을 자신의 블로그 안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모바일, 자신의 다른 블로그, 사용자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의 글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듯 마이크로 블로그는 웹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매체 환경으로 확장되었으며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불특 정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의 속성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마이크로 블로그는 웹과 모바일,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며 진화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그 안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콘텐츠와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어울려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과 이동성을 가진 마이크로 블로깅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이용 행태와 이용자 인식에 대한 파악과 함께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자율규제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 최근이기에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라 할 것이다.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험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자율규제적 관점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정립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

2. 마이크로 블로그 현황과 이슈

마이크로 블로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1:N 커뮤니케이션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의 경우, Twit이라는 말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 블로깅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의 ‘재잘거림’이다. 이러한 재잘거림이 뭉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 네트워크를 걸쳐서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집단적인 지성으로서 움직이게 된다. 메일처럼 형식적이거나 복잡하지 않고 쉽기 때문에 자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회의나 대화처럼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Open API라는 형태로 외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블로깅을 응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융합을 통해서 마이크로 블로깅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마이크로 블로깅은 단문 텍스트 메시지 기반의 시스템이다. 여기에 링크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 링크를 통해 이미지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등이 가능하게 된다. 스마트 폰에서 작성한 사진과 단문 메시지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정보가 되고 여기에 마이크로 블로그의 신속성이 더해져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림 1> 2009.10 트위터 누적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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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국내외 대표적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인 트위터와 미투데이 서비스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이용양상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트위터는 2006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벤처기업 오비어스 코프(Obvious Corp)에서 개발하여 2006년 8월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미국 대선 때 유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모바일의 장점을 갖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현재 월간 방문자 수는 1,900만 명( ’09년 3월 기준), 이용자 수는 3,200만 명( ’09년 5월 기준)으로 매월 50~100% 가입자 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말에는 이용자수 5,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미투데이의 경우에도 150자 미만의 간단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을 통한 포스팅도 가능하며 작성 후 수정 및 삭제는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국내 유명가수인 2NE1과 빅뱅의 지드래곤이 가입한 이후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대표적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인 국외의 트위터, 국내의 미투데이 이용자의 급속한 증대는 ‘실시간 웹 시대’로의 진입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실시간 블로깅, 실시간 라이브 캐스팅, 실시간 컨버세이션 등 웹은 실시간의 소용돌이 안으로 빠른 속도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실시간 웹에 대한 논의는 수 년 전부터 있었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미 구글은 시간이라는 변수를 검색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깊이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위터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바로 이러한 실시간성이 지니는 가치를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림 2> 국내 미투데이와 트위터 순방문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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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웹은 실시간 필터링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요구한다. 바로 사실의 검증을 위해서이다. 웹이라는 공간이 ‘신뢰’를 위해 진화한다고 가정할 때 실시간 필터링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면 붕괴하고 말 것이다. 또 현재의 실시간?컨텐츠 생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도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2008년 10월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심장질환설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한 블로그를 통해 전파되자 기존 언론의 기자들은 웹이 루머의 진원지라며 블로그 등 인터넷을 공격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미국의 제프 자비스 교수는 “이미 증명됐지만 웹에는 루머가 퍼지는 것처럼, 진실도 그 만큼 빨리 퍼져나간다”며 기성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갈했다. 그에 따르면 루머를 퍼뜨리는 공간이 웹이라면 그것을 뒤집는 진실을 퍼뜨리는 공간 또한 웹이다. 즉 집단에 의한 실시간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루머와 진실이 같은 속도로 확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 1> 마이크로 블로그와 기존 미디어의 비교

Face2Face
Email
Messenger
Micro Blog
1:N
1:N
1:1
1:N
(Anoymous)
Connectivity
Need to arrange
Easy to connect
Easy to connect
Easy to Connect
Sync
Sync
Async
Sync
Async (Near-Real Time)
Place
Limited
Limited place depends on device
Limited place depends on device
No Limit
Communication Range
Closed Group
Closed Group
Closed Group
Open to Anonymous

이는 실시간 컨텐츠 유통과 실시간 컨텐츠 필터링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서비스가 향후 웹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한다. 전 세계의 유력한 투자자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트위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현재 트위터는 실시간 검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시간 컨텐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은 이미 확고히 다진 상태로, 트위터는 2009년 7월부터 검색창을 한 가운데로 배치했다. 검색창 아래에는 분 단위, 일 단위, 월 단위 이슈 검색어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 지금 전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발견하라.” 트위터 창업자 중 한 명인 에반 윌리엄스는 “트위터의 자산 가운데 한 가지는 짧은 대기시간이며, 특히 스피드는 정보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실시간 검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킹 형성에 있어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인터넷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약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서비스이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자신의 중요한 저작인 혼자 볼링하기(Bowling Alone)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점 고립되어가는 현대사회의 개인들이 기존의 인지적 경험은 없지만 관심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망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있다. 이러한 약한 유대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인 형태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다수의 약한 유대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 대한 방어기제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계강도는 약하지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마이크로 블로깅은 오프라인에서 접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망의 형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의 새로운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마이크로 블로깅은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생성된 개인의 상태 정보를 Open API라는 형태로 외부에 오픈함으로써, 다양한 연동을 통해서 그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기존의 SNS서비스에서 진일보한 마이크로 블로그는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 2.0의 특성까지 융합시키며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3. 마이크로 블로그와 사회적 위험, 그리고 자율규제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마이크로 블로깅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이용은 매우 다양한 함의를 지니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되어 향후 검색 등을 통해 콘텐츠의 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층이 저연령층으로 대중화될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관계형성 자체가 프라이버시에 속하기도 하고 기존의 서비스인 미니홈피의 1촌 공개 시에 발생했던 이슈이기도 했는데, 작성되는 글의 주제 자체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상적인 경험과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원치 않는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미 몇 차례 문제가 되었던 ‘사칭’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신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유명인을 사칭하여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 등의 트윗이 생산되는 경우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텍스트 외에도 대용량 사진과 동영상이 지인뿐 아니라, 나를 follow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컨텐츠 및 특정인을 비하하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진단해보고 각각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자율규제적 관점에서 제시해보도록 한다.

가. 마이크로블로그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1) 사회적 우려

2009년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선거운동, 선거범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존 UCC 서비스와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뉴미디어로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올드 미디어보다도 빠른 확산 능력, 검증되지 못한 정보로 인해서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블로그는 이용자가 곧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구성되고, 쉬운 관계 형성으로 내용의 확산이 지금까지의 인터넷 서비스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빠른 확산 능력은 명예훼손이라는 이슈와 만나면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블로그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이슈, 관련 사례들, 그리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본다.

2) 마이크로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사례들

먼저 트위터의 스타 마케팅과 함께 생겨난, 유명인을 사칭하여 당사자를 곤란하게 했던 사례들이 있다. 지난 7월 가수 손담비를 사칭한 트위터가 발견되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프로필에는 손담비의 사진이 있고, 직업란에는 가수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가수 손담비가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칭임이 확인되었다. 같은 달에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를 사칭한 트위터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사칭에 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동방신기를 사칭한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예훼손의 소지는 충분했다. 가수 손담비를 사칭한 트위터에는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등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었다.

허경영 총재를 사칭한 트위터에는 ‘출소 전 유체이탈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만났다’는 등 의도적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담겨있기도 했다. 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트위터를 개설했다는 소식은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보도했는데, 해외 네티즌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보임이 확인되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다. 이는 트위터가 사회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태를 낳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가수 손담비를 사칭한 트위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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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유명인을 사칭한 계정이 수도 없이 많다. 물론 논란도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 10월 영국 고등법원은 타인을 사칭한 트위터 사용자에게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률회사 ‘그리핀 로펌’의 소유자이자 유명 블로거인 도널 블래니를 사칭한 계정을 운영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내린 판결이었다.

다음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를 보겠다.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미국의 영화배우 패트릭 스웨이지의 사망에 관한 오보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트위터에 남긴 ‘패트릭 스웨이지가 췌장암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는 글이 다른 트위터로, 핸드폰으로 퍼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된 것이다. 결국 대변인을 통해서 오보임이 밝혀졌다. 또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심장마비설도 있었다. 당시에 애플 주식은 5%나 폭락했었다(나중에 잡힌 범인은 10대 소년이었다) . 이처럼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혹은 경제 여파로 확대되는 케이스도 있었다.

그 밖에 의도적인 명예훼손성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다. 록가수 코트니 러브가 패션 디자이너와의 불화로 인해 악의를 품고, 그 디자이너가 마약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남겼고, 결국 디자이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건설업체를 두고 비꼬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곰팡이가 난 아파트에 살면 건강에 나쁜데 호라이존 리얼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역시 호라이존 그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5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 받았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를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성글을 남기는 경우이다.

3) 마이크로 블로그의 빠른 전파력, 그리고 긍정적인 기능

명예훼손의 대응 방안을 논하기 전에 마이크로 블로그의 확산 속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자 한다. 마이크로 블로그와 다른 웹 서비스의 차이점 중에서 ‘빠른 전파력’이라는 부분은 명예훼손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특징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영화배우 장진영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언론에 속보가 뜨기도 전에 트위터에 먼저 글이 올라왔었다. 정운찬 씨의 국무총리 내정소식도 엠바고가 무색하게 트위터를 통해 흘러나왔다. 올해 1월 뉴욕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비상착륙 했을 때, 근처를 지나던 유람선 탑승객이 트위터에 남긴 글이 삽시간에 퍼졌다. 이것은 뉴욕타임즈보다 15분이나 빨랐다고 한다. 인도 뭄바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트위터는 기존 언론보다 빨랐다. 또 이란의 부정선거 사태와 중국 위구르 유혈사태도 트위터가 전하는 소식이 가장 빨랐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선거 당시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 탈레반의 투표소 공격 등 심각한 선거방해 활동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트위터를 통해서 속보가 나왔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구가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트위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마이크로 블로그의 엄청난 전파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매체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전파하는 힘을 갖고 있다. 동시에 그 전파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이크로 블로그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도구이다. 일방적인 정보가 흐름으로써 나중에 오보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수 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소비되고, 그 흐름 속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들은 업데이트되는 것이다.

4) 트위터와 미투데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마이크로 블로그 중에서도 트위터를 위주로 한 사례와 분석이었다. 트위터가 세계적인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상황, 법제도 및 문화적 차이 등을 반영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대표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미투데이와 트위터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이 깊은 특징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첫째, 사칭이라는 이슈를 봤을 때 두 서비스 모두 차이점이 없다. 사칭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위터는 해외 서비스로서 실명제 혹은 본인확인제와 같은 인증 시스템이 없고, 가입절차도 아주 간단하다. 미투데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네이버 아이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이디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칭으로 문제가 된 후에 검증의 문제이지 사칭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처음부터 실명제로 운영된 싸이월드에서도 사칭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둘째, 전파력의 문제는 두 서비스 간에 차이가 크다. 트위터는 RT(retweet)이라는 개념과 follower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을 follow 함으로서 그 사람의 글을 구독할 수 있고, 여기에 RT를 함으로서 그 글을 나의 follower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동시에 RT는 작성자에 대한 답글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원글에 종속되는 댓글과는 다르다. 반면, 미투데이는 내 공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내가 쓴 글에 다른 이들이 댓글을 달 수 있는 방식이다. 또 관계 형성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트위터는 전파 속도가 기존 매체보다 빠르다고 할 만큼 위력적이지만, 미투데이는 그렇지않다.

5) 마이크로 블로그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다시 한번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에서 예상되는 명예훼손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사칭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고의적인 명예훼손성 발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세 유형의 공통점도 있다. 모두 ‘허위’라는 점이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성 글이 유포되어 논란이 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건설적인 비판이나 사실에 의존한 주장은 비정상적으로 전파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설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성 글일 경우 치명적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6) 대응 방안

첫째, 자율 정화에 맡겨라.

필자는 얼마 전 복권 1등 당첨자가 1등에 걸린 복권과 당첨금 수령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았다.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RT를 했다. 얼마 뒤 답글이 있어 확인해 보니, 나의 follower가 복권 당첨 글이 조작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불과 몇 분만의 일이 었다.

<그림 4> 복권 당첨 글이 조작임을 알려주는 follower들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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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앤미디어 이성규 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심장마비설이 있었을 때, 제프 자비스 뉴욕시립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포스트를 먼저 봤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블로고스피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블로고스피어가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만큼이나 올바른 정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필터링된다는 이야기다. 이게 하루 단위로 뉴스를 전달하던 전통적인 주류 저널리즘과 다른 부분이다. 잘못된 정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협업 필터링인 셈이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 기존 매체, 지금까지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과 접목해 실시간에 가깝게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소화할 것은 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자율규제에 맡겨라.

지난 8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블로그 등 개인 웹미디어 환경에서의 명예훼손 등의 분쟁은 국가 개입보다는 민간자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였다.

내용을 보면 해외 인터넷 규제제도는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인터넷 공간이 제도적 접근으로는 규제 실익이 낮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또 다른 시각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이 첨단기술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악공유 소프트웨어 냅스터(Napster)의 등장 이 후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음악 공유에 대한 법적 공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웹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인지 특이하게 분리된 공간인지에 대한 개념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에 준하는 권한과 영향력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은 개인 웹미디어 공간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침해로 발생한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인터넷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했을 경우 게시자의 소명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종합해보면,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혹은 공적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7) 마이크로 블로그, 주절대는 소통의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자료를 찾는 중에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발견했다. 아마도 이 서비스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는 최신 트렌드를 읽거나, 관심사를 찾기 쉽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생각에서의 출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문제를 고민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본 이 서비스는 ‘감시 도구’로만 비춰졌다. 누군가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림 5>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http://sidelin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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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이크로 블로깅의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

단순한 생각으로, 마이크로 블로깅은 제공되는 기능의 단순함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적고 노출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기존의 SNS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개념 자체가 본인의 이름(실명 또는 닉네임)을 내걸고 있긴 하나, ‘개인 블로그’라기 보다는 ‘공개 게시판’의 성격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사생활을 적시하거나, 그와 비슷한 성향의 글은 이용자 스스로 게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이슈가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계층별 호불호가 심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이로써 사생활 침해 사례를 양산했던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에 비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크로 블로깅이 140자 내의 단문서비스이긴 하지만 모바일과 연동되어 실시간 정보가 뿌려지는 속도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다양한 기능 제공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이슈를 양산했던 기존 SNS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 맞먹는, 혹은 보다 더 심각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 방식’에 따른 파급효과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마이크로 블로깅에서 발생 가능한 몇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를 정의해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Follower-following 관계 형성의 용이함에 따른 우려-스토킹

마이크로 블로깅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고민하면서 참고한 사례는 실명 기반의 성공한 서비스로서 사생활 침해 사례의 대표격인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슈이다. 기존 SNS에서의 관계 형성은 친구요청/일촌요청->친구수락/일촌수락 형식으로 먼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이에 따라 친구의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부여받는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에 따라 보통은 나와 오프라인상에서 안면이 있는, 최소한 나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공개해도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 과시 또는 노출 욕구를 표출하고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촌의 일촌을 통하거나 불법 스크랩을 통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이슈가 상당하다.

이와 비교하여 마이크로 블로깅에서는 관계 형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follow’ 버튼 한 번 클릭으로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상대방의 ‘follower’가 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게시물들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러한 관계 설정을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방문 시 작성된 글을 전부 다 볼 수 있으며 Retweet 기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인의 게시글이 유포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제어할 수 없으며 자신의 신변잡기적,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소한 일상적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인의 스토킹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마이크로 블로그가 모바일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글을 남길 수 있다. 때문에 스토킹 대상이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게시물을 등록한 장소의 위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의 경우 (Tossi의 경우, 게시물을 작성한 위치 정보가 게시물에 함께 달리게 되어 있음) 그 위험도가더크다. 원치 않을 경우 block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시물이 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트위터 URL로 접근하면 그 동안 작성한 게시물을 어려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2) 인스턴트 메시지 작성의 편이성에 따른 우려 -여과 없는 사생활 노출

위에서 서술한 기존 SNS와 마이크로블로깅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 및 정보 전파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또한 해당 서비스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신청 및 수락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전 일차적인 검수를 거친 관계로 만들어진 사람들과 맺어진 공간에서는 게시물 작성 등 콘텐츠를 만들 때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체적인 필터링을 하게 된다.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자신의 일상을 남기는 데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생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노출하는 수위 및 게시물을 열람하는 대상자를 구분하여 일부 그룹에게만 노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듯 이용자 본인의 주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이슈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체 노력과 시스템적인 지원으로 어느 정도는 사생활 침해 이슈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트위터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follower를할 수 있는데 또한 이렇게 맺어진 관계에서 가벼운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싸이월드처럼 일촌이 맺어지면 사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서비스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고 가는 짧은 단문은 공적인 효력을 갖기도 하고, 단순히 사적인 잡담에 그치기도 한다.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여 작성한 글이지만,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단문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블로그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섣부른 단어 선택으로, 이로 인한 파급 효과나 사생활 노출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글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기치 않았으나 이슈화 될 소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쉽게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글을 올리는 동시에 follower의 홈페이지로 본인의 글이 전송되고 이것은 Retweet 또는 복사를 거쳐 또 따른 사용자에게 뿌려질 수 있으며 결국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용자에게까지 전달되는 파급 효과를 가진다. 이렇듯 실시간으로 유포되는 정보들은 사실 확인 여부를 거치지 않고 공유되는데, 불확실한 사실 및 허위 사실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더욱이 마이크로 블로깅에서 제공하는 Retweet 기능 및 RSS 같은 컨텐츠 배포 기능은 정보 전달을 편리하게 하지만, 한번 배포된 글은 회수가 힘들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단문 히스토리 및 Follower-Following 목록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 관음증 유발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싸이월드가 성공한 이유가 인간적 본성인 ‘노출’과 ‘관음증’의 욕구가 적절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싸이월드의 대문글, 일촌평, 방명록, 게시글 및 사진에 대한 방문자의 댓글 등은 모두 홈피 주인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심지어 ‘비밀 방명록’의 작성 여부도 메인 화면의 ‘N’표시로 짐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이슈가 발생하였다.

마이크로블로깅에서는 홈페이지 주인이 follow하는 대상자들(following)과 본인을 follow하는 follower를 모두 보여주는데, 이는 싸이월드의 ‘일촌 파도타기’를 노출함으로써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사례를 만든다.

팔로우는 트위터에서 인맥을 넓혀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유명인들의 트위터를 방문해 보면 아주 적은 following과 그에 비교하여 엄청나게 많은 follower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의 경우7명의 following과 5만 명이 넘는follower를 보유한다. 이처럼 follower/following의 목록과 비율은 그 사람의 인기도를 반영하는 요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follower/following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나를 follow하는 상대방을 다시 follow하는 ‘역 follow’가 빈번한데 그 이유는 나를 follow한 상대가, 내가 다시 follow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follow를 풀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곤 하기 때문이다. 별 것 아닌 듯하지만 내가 follow하느냐, 남이 나를 follow하느냐는 것은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과시 욕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주인이 follower/following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서 이름, 직업 등의 정보를 보게 된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누적된 단문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주인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했으며, 더 나아가 바로 옆에 노출된 follower/following의 개인정보를 살펴 동일 인물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주인의 사적인 생활의 단면 및 인간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특정인과의 약속 스케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4) 검색 노출로 인한 마녀사냥 – 사이버테러 이슈

검색 서비스 기능과 네티즌들의 검색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검색을 통해 연관된 정보를 찾아내기가 쉬워지고 있다. 때문에 이슈화된 사건과 연관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고 그 사람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는 역기능이 발생하는데, 특정 개인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집단들의 위협(사이버 폭력)에 시달릴 수 있다. 미니홈피는 검색 노출을 제한하여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나, 마이크로 블로그는 구글에서 아이디로 검색하면 게시글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다(Tossi의 경우에는 미니홈피처럼 공개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한 사람의 아이디만 알아도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찾아볼수있는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 블로깅에 국한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SNS가 가진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PM 재범 사태/ 루저녀/ 개똥녀 등이 예가 될 수 있는데, 네티즌들이 해당 홈피를 방문하여 여과 없는 원색적인 비난을 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이 무차별적으로 대중에 노출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 향후의 과제

이와 같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를 살펴보았는데, 그밖에도 마이크로 블로깅이 수많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생활 침해 부분은 마이크로 블로깅에 국한되기보다는 1인 미디어, 인터넷이 지닌 역기능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실제 서비스 상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능상의 여러 보호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방향성에 따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생활 보호기능(검색 차단/ 글 배포 금지/ 정보 등록 후 노출 수준을 결정하는 기능 등)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개시할 때 본인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경고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티즌들의 사생활 보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에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자들의 의식 제고다. 내가 작성한 글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전체공개 게시물이라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글을 작성함으로써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해야겠다.

어린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고 주목받기 위해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미약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초등학교부터 단계를 밟아 사생활이 무엇이며 타인의 초상을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만 되고 답글의 모욕적 언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인터넷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교육하여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여 자율적으로 건전한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생활의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던, 공교육 과정에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의 에티켓이나 윤리의식 배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인터넷윤리 교육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인터넷 사용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기술, 가정, 컴퓨터 등 12개 과목 39종 국ㆍ검정 교과서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서비스 상에서의 보호 장치와 장기적인 공교육 실천 방안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배양되도록 서비스 업계와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이 균형을 이룬다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이 건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 마이크로 블로깅 생산정보의 회수 불가능(즉흥성, 전파성) 폐해에 대해

1) 서론

마이크로 블로깅은 하나의 간단한 질문에 최대 140자의 답을 올림으로써 짧고 잦은 소통이 가능한 관계로 글을 포스팅하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 빠르고 가볍게 부담 없이 즉흥적으로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Following 방식과 나를 뒤따르는 다수의 Follower에게 RT(Retweet)라는 독특한 전파 방식을 통해, 순식간에 더 많은 네트워크화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고기능 모바일 스마트폰의 출시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이크로 블로깅의 특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LifeLogging족이 등장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것에 더욱 큰 가치를 갖는 미포머(Meformer)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웹기반 SNS 서비스가 “지인”간에 “웹 검색”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것에 반해,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선 검색과 모바일 무선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나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양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화는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에는 반드시 검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게 마련인데,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또한 변화로 인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여러 가지 과제 중 마이크로 블로깅의 생산정보인 짧은 글의 즉흥적 게시와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생산정보의 회수 불가능성’ 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현존하는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조와 특성

<표 2> 트위터 게시글의 분류

1) 게시글 (Tweet)
140자 내외로 게시하는 게시글
2) 답글 (Reply)
특정인에게 적는 의견이나 답글
Ex1. @kimdaeki 재잘재잘… : kimdaeki 에게 ‘재잘재잘’ 의견을 준다
Ex2. 재잘재잘@ kimdaeki 횡설수설 … : kimdaeki가 횡설수설한 특정 글에 대한 의견을 준다.
3) 비밀글 (DM, Direct Message)
서로 follow 하는 사이에 발송 가능한 비밀글
Ex. DM binnamoo 재잘재잘… : binnamoo 에게 ‘재잘재잘’ 비밀글을 보낸다
.4) 전달 (RT, retweet)
다른 사람의 트위터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Ex. RT재잘재잘… : kimdaeki가‘재잘재잘’ 이라고 작성한 글을 내 트위터에 올린다

마이크로 블로깅에서 생산정보라 함은, 140자 이내의 짧은 게시글을 말하는데, 마이크로 블로깅 중 트위터를 기준으로 볼 때 게시글은 다음 4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위터의 게시글, 댓글 개념은 기존 블로그와는 조금 다르다. 상대방의 메시지에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 트위터에 상대방이 참조할 수 있는 Reply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알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댓글이 글에 종속된 개념이고 그저 소비되는 데 그쳤다면, 트위터의 답글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송 효과를 가진다. 댓글문화가 등수놀이와 같은 참여형 소비문화를 이끌었다면, 방송모델은 필연적으로 메시지의 유통을 전제로 한다. 공개된메시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트위터가 미디어로서 더욱 힘을 얻는 Retweeting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RT 기능인데, RT 기능은 다른 사람의 트위터 글을 자신의 Follower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있다. 나의 Follower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1차적으로 나의 많은 Follower에게 실시간으
로 한 번에 전달이 가능하고, 전달 받은 나의 Follower가 다시 자신의 Follower에게 2차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몇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엄청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마이크로 블로깅의 특성상 주요 생산정보인 짧은 게시글이 깊은 생각 없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생산정보는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의 도움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져 간다. 이렇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생산정보는 당연히 깊은 고찰 없이 쉽게 작성된 정보인 만큼 그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정보의 생산자 또는 정보의 내용에 포함된 자가 유명인 또는 기업이라면 생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상이 출현하게 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수정 등의 이의를 제기해 온다면 정보의 생산자와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3) 유명 커피 회사의 게시글 임시조치 요청 사례

09년 모 유명 커피 회사에서 모 포털사로 해당 포털사의 블로그를 통해 특정인이 작성한 자사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해왔다. 사유는 자사의 커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게시자와 연락이 불가능하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자사의 브랜드에 상당한 이미지 실추가 예상된다는 사유였다.

이에 대해 포털에서는 아래 표3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포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URL 등으로 특정되어 접수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신청과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표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중 임시조치 관련 항목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마이크로 블로깅을 통해 위 사례와 동일한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해당 게시글이 RT기능을 통해 수 많은 Follower들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리고 그 Follower들이 다시 자신의 Follower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미 생산정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포털과 정보게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정보게재자 입장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우선 자신의 게시글을 Delete 기능을 통해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 트위터 Delet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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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이 게재한 정보만을 삭제한 것으로?신청자의 삭제 요청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보게재자가 <그림 7>과 같이 자신의 글을 전파한 Follwer들에게 Retweeted(Undo) 기능을 활용해서 전달한 자신의 게시글의 전달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

<그림7> 트위터 Retweeted Undo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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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차 작성된 게시글이 수많은 Follower들의 RT를 통해 전파되었다면 정보게재자가 Follower들에게 회수(Retweeted Undo)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임시조치 요청을 접수한 회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게재자가 1차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와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겠지만,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를 다시?전달한 수많은 게시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시조치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해결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 정책적으로 볼 때 작성 시점부터 ‘정보를 전파하고 유통’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서, 이미 전파되고 유통이 완료된 정보를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회수(Retweeted Undo)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발송이 완료되어 수신자가 이미 확인한 이메일을 회수하거나, 방송을 통해 배포된 말을 주워 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를 기획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원문 게시글이 삭제될 경우, 전달(Retweeted)된 게시글이 일괄적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여 타 서비스와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용자 스스로 게시글 작성과 전파를 통한 폐해에 대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게시글 작성 시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게시글 작성 시 경고 문구 삽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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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위터 검색기능을 활용한 기업의 브랜드 관리 예상

마이크로 블로깅은 향후 기업의 마케팅 채널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 그림의 search.twitter.com이나 twhirl application 등을 활용할 경우 자사와 자사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그림 10의 advanced search option을 통해 자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게재한 내용의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Search.twitter.com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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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earch.twitter.com advanced Search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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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키워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자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확인하고 불만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것이지만, 자사 또는 자사 제품에 치명적인 브랜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자사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불만 해소보다는 자사 브랜드 이미지의 관리를 위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에 더 열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모 회사의 경우에도 자사에 대한 악플이 달린 글만을 모니터링하여 삭제 요청을 하는 업무 담당자를 전담으로 운영할 정도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결론 및 대안

이상과 같이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짧은 글 위주의 잦은 소통과 함께 생산정보에 대한 독특한 전달 방식과 모바일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정보 생산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웹 기반 서비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즉흥적, 감성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구조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잘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고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와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법적 규제가 문화를 따라잡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문화의 발전과 규제의 불균형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마이크로 블로깅이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며, 국내 또한 2009년부터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자율규제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 제도 테두리 안에서의 임시조치를 통한 법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정책 개선, 그리고 이용자 스스로의 자정능력 배양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가 있다. 기술적으로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제 인터넷 문화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모든 분야에서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라. 음란물 및 광고 홍보물에 대한 처리

1) 예상되는 우려

음란물 및 스팸성 광고 홍보물 문제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개 게시판 및 커뮤니티 서비스뿐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 뉴스 댓글, 사적 통신수단인 메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음란 게시물이나 스팸성 광고 홍보물은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이용자 게시물 제재에 있어서는 문제성 게시물 여부의 판단이 난제로 꼽히지만, 음란물 및 스팸성 광고 홍보물은 판단 기준보다는 많은 양과 대상의 광범위함이 어려움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서 문제 대상이 무엇인지는 비교적 명확하나,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음란물의 경우, 서비스 운영자가 삭제와 경고를 반복하면 이용자들은 반복해서 게시하기보다는 게시행위를 중단하거나, 성인인증을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게시물 규제가 약한 다른 서비스를 찾아가게 된다. 최근 대형 포털에서 음란물 이슈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그 동안의 ‘전체 이용가’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 운영자의 지속적인 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이용자의 음란물 게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란물이나 선정적 게시물을 통한 성인광고는 서비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많은 경우 음란, 선정 게시물은 성인 대상의 광고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개인 이용자가 재미,클릭 수 유발 등의 이유로 음란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용제재가 학습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등록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제재를 피해가며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상적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성인 사이트 광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성매매 유인 광고 및 기타 불법성 광고 게시물은 운영자의 삭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통해서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 광고 및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 등 해외 사이트에 근거지를 둔 불법 사이트들 역시 국내 유명 사이트나 게시판 통해서 도배나 유인 게시물을 통해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음지’가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존하는 사회적 우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인터넷’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음란물과 불법 광고물이 없는 환경이 아닐까 싶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인기를 얻게 되면 음란물과 스팸 광고 문제가 한 번 씩은 불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마이크로 블로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서비스, 다시 말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의 낯선 측면임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이전의 서비스와 무엇이 같고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음란물과 광고 홍보물의 특성과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의 특징에 비추어 발생 가능한 문제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사례조사 및 분석

(1) 음란물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경우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 블로깅이 대중화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메일의 경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 P2P와 웹하드의 경우에는 대용량 동영상 파일 공유를 통해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란물 유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음란물 유포는 주로 동영상 문제였으며 포털 등 주요사이트에서 약관에 의한 제재와 모니터링으로 인해 문제 동영상 공유가 여의치 않자 대형 파일 업로드가 손쉬운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서 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X양 비디오’ 를 찾기 위해서 대형 포털을 찾는 경우는 이제 없다시피 한다). 따라서 텍스트와 링크 위주의 서비스로서 텍스트조차 150자 제한에 걸려 있는 마이크로 블로깅의 경우 음란물 유통이 효율적인 서비스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서도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게시판보다 훨씬 제한이 많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컴퓨터의 사진을 업로드 하려면 추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하고, 1번에 1장 이상의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이 그것이다. 더구나 해당 게시물로의 1회 클릭 유도 후 추가 클릭을 유도해야 제대로 된 사진의 노출이 가능하다. 결국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를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노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마이크로 블로그가 영향력과 전파력을 가지려면 해당 블로그의 구독자수가 많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꾸준히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링크하여 구독자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신고로 인해서 그러한 블로그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투자한 노력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유명 마이크로 블로그들에 링크를 포함한 다량의 댓글을 달거나 핑백을 보내는 방식이 그나마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역시 노출 효과 면에서는 제한적이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로 블로깅에서 음란물이 일회성 노출이 아니라‘문제’ 로 인식될 정도로 노출되려면 유명 블로그를 이용하여 링크와 텍스트를 활용한 유인행위가 만연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유통할 다른 방법을 두고 링크 정도가 노출되기 위해 그 정도의 수고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미’나 ‘관심끌기’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노출 자체로 일부 달성되어야 한다. 결국 마이크로 블로그의 음란물 유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음란과 선정을 넘나드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성인 사이트나 성매매 알선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 게시물의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한 게시물은 링크 사이트뿐 아니라 유인 텍스트 자체에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게시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그림 11, 12 참고).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며 성인에게도 불법행위를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확률은 크지 않다. 이 문제는 광고 홍보물 문제와 함께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그림 11> 언론사 닷컴의 뉴스 댓글 형식 광고물 :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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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반 게시판의 게시물 형식 광고물 : 성인 사이트 광고2-25

(2) 광고 홍보물

인터넷 서비스에서 광고 홍보물 문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의 기업 마케팅과는 구분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에 활용되어 왔다.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메일을 발송하거나,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각 기업이나 상품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홍보 및 판촉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크로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업도 늘어가고 있다. 기업/상품 마이크로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자의 관심과 방문을 유발하고 있다.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그림 참고).

<그림 13> 마이크로 블로깅 마케팅 예시 : 경품제공형 – 제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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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마이크로 블로깅 마케팅 예시 : 정보제공형 – 여성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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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식은 모두 ‘이용자를 찾아오게 만들어서 제품을 알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된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광고 홍보물의 특징이 유추 가능하다.

서비스 운영자들은 광고 홍보성 게시글이 서비스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업적 목적의 도배 행위 등을 ‘어뷰징’으로 분류하고 광고 홍보성 사유로 징계하고 있다. 또한 도박, 성인사이트,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판매 등 광고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불법적인 내용인 경우 광고·홍보성 사유 및 불법정보 사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홍보물은 스팸메일이나 기사 댓글, 공개 게시판, 블로그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면 그 형태를 가리지 않고 뿌려지고 있다(그림 참고).

<그림 15> 불법 메일 광고물 : 불법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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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웹툰 댓글 이용 불법 광고 도배 : 성인물 및 저작권 침해 영상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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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역시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인맥을 위주로 전파되고 텍스트와 링크 위주인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효율성 측면에서 단시간에 많은 대상에게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법 광고에 매력적인 플랫폼인가 하는 점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케팅의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불법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자 확보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마이크로 블로깅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불법 광고는 서비스 관리자의 모니터링이나 이용자 신고에 의해서 쉽게 삭제될 뿐 아니라, 광고 홍보에 이용된 사이트나 핸드폰 번호가 접속차단 되거나 사용중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치고 빠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 마이크로 블로깅은 단시간에 다수에게 노출, 전파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된 인맥을 타고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추어진 서비스로 보인다. 포털 메인에 뜬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스타 블로거의 블로그에 댓글을 도배하는 식의 패턴이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에 고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 중의 하나다.

4) 대책 및 대응 방안 등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이지만 게시 형태에 제한이 있고 아직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점에서 음란물과 불법광고 홍보물의 범람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나타나는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이용자가 늘어갈수록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문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노력이다.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음란물과 광고 홍보물 문제는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어뷰징’이자 약관 위배사항이며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이다. 이용자가 떠나가게 하지 않으려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삭제 및 이용자 경고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지난 10년의 경험과 자율규제의 노력의 결과로 이러한 정보에 대응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통신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도 예외 없이 심의대상으로 간주하고 심의하고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가 쌓여갈수록 150자 이내의 단문 포스팅에 대한 판단의 경험과 사회적인 이해도 함께 쌓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에 더해,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패턴을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뿐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그 방향이 늘 건전한 것만은 아니다. 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란성 게시물이나 광고 홍보물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분석하고 주목하는 것이 향후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주: 이 특집 글은 KISO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요약한 것이다. 이제 막 열풍을 몰아오고 있는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분야의 현황파악과 아울러 이 분야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은 이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KISO의 정책위원으로서 이 연구를 주관한 배영 교수와 이 연구에 참여한 각 회원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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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한국사회학회 이사/[저서]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인터넷 권력의 해부 등